여러분 안녕하세요오 !!
오늘은 오랜만에 부동산 관련으로 돌아온 포부남녀입니다 !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으로 오빠야랑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경매 관련된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여.
그래서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한 내용을 그날 바로 정리해두려고 다시 블로그를 켰답니다 !
경매의 ㄱ자도 모르지만 ...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공부라도 하고 있으면 언젠가 기회가 올 때 잡을 수 있겠다는 마음에 메모 형태로 포스팅 해봅니당!
★나만의 용어 정리
낙찰자 : = 최고가 신고 매수인
낙찰은 받았으나 아직 소유권이 있지는 않음. 잔금을 치루고 난 후에야 비로소 소유권 생김.
유찰 :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 그 거래에 응하는 사람이 없어 )
거래가 무효가 되어 다음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이름.
폐찰 : 입찰했지만 낙찰받지 못한 것을 이름.
( 입찰한 금액이 적어서 낙찰자가 되지 못하는 등 )
재매각 : 누군가 낙찰받고 돈을 안 낸 등의 이유로 다시 경매에 온 물건
★막간지식 및 실제적용
사건번호:ex) 2021타경1111 전자]
→ 2021 ; 경매가 나온 년도
→ 타경 ; 경매 사건을 나타내는 단어
→ 1111 ; 일련번호
→ [전자] ; 온라인인경우
물건번호 : 1 , 2 등 존재함. 필수는 아니지만, 사건번호 하나에 물건이 많을 경우 물건번호 기입 필요.
ex) 용산에 하나 마포에 하나( 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가 있는데 두개가 경매로 나왔을 경우,
용산은 1, 마포는 2 로 기입
감정평가액 : 경매에서 최초매각가액으로 잡힘 , 유찰이 되도 변함 없음.
최저매각가격 : 감정평가액에서 떨어진 숫자
기일입찰 : 법원마다 다름. 서울은 통상 10시부터 11시 10 ~ 20분 사이
매각기일 = 입찰기일
물건비고 : 이 경우 재매각에 매수신청보증금이 최저매각가격의 20%라고 하는데,
재매각의 경우 보증금을 쉬이(?)보지 못하게 하기위해 10%에서 20%로 설정해서 올림.
배당요구종기 : 임차인에게 배당요구 종기일을 정함.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
# 대한민국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를 들어가면 경매물건 조회 가능 (무료)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courtauction.go.kr)
# 같은 서울이라도 관할 구역이 다름.
ex) 서초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마포구 : 서울서부지방법원
오늘 공부한 건 이것보다 훨 많지만 ...
조금씩 해야 꾸준하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머지는 또 다른 날 포스팅하는 걸로 !!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요즘 베이징 올림픽 보고 있는데,
우리 선수분들 너무 고생많으시고 맘 아픈 경기도 많았지만
부상없이 무사히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
대한민국 파이팅 !!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일개? 부린이기 때문에 ...
공부한 점을 끄적여보려합니다만,
혹시라도 틀린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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