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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부남녀입니다.

저는 현재 회계일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세무 쪽은 거진 무지상태라 삼일아카데미에서 회계사님께 교육을 듣고 와서 들은 내용을 좀 정리해보려합니다.

 

 

강사님이 너무 잘 알려주셔서 세무 강의가 너무 재밌더라구요.

( 그치만 실전 들어가면 재미없...겠죠?ㅋㅋㅋㅋㅋ )

까먹기 전에 기억해두고 실무에 적용시키기 위해 공부용으로 기록해보려 합니다.

 


 

 

 

조세
: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금전.
국세와 지방세가 있음.

 

 

  • 국세 > 국과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로 세무서에 납부 (ex.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관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로 시,군구청에 납부 (ex.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예를 들어 부산에서 건물을 취득해서 재산세 등을 매년 낼 때, 저는 지금 경기도에 살더라도 재산세는 부산 XX구에 재산세를 납입해야해요. 그리고 제가 자동차 취득할 때도 당시에는 정신 없어서 몰랐는데 자동차 취득세 낼 때도 신고를 서울  XX구에서 했는데 거기에 냈었더라구요...지금 생각해보면 구청에서 낸 게 지방세라서 그랬구나하는 생각이!

 

 

 

조세법규정 등에 관한 법령입안심사기준안 < 법제 < 지식창고 : 법제처 (moleg.go.kr)

 

 

 

 

조세법률주의
: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
요는 법에 의하지않으면 조세당국이 조세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없으며 국민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


 

 

이번에 처음 안 사실(...)인데, 법인세법을 찾아보면 제일 윗단 부터 아랫단까지 다음과 같이 세부화 되어있다고 합니다.

 

 

법령_국회 > 시행령_대통령령 > 시행규칙_기재부(기획재정부)

 

 

큰 틀 (법)은 국회에서 정하고 그 상세내역은 시행령에 의한다고 해요. 그 보다 더 상세내역은 시행규칙에 의한다는 식으로 내려가는데, 어쩐지 부동산 뉴스를 보면 정권 바뀌면 대통령 맘대로 하니마니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국회의 법은 함부로 바꾸기어렵지만 시행령은 대통령 명으로 바꿀 수 있어서 그렇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다는...사실 이 부분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게 맞는건지, 좀 이해하기 힘들게 되어있는거 아닌가 싶기도한 마음도 들구요...

( 특정 정권 지지나 뭐 그런 것이 아닌 정권 바뀔 때마다 이슈되는 건이라 ... )

 

 


 

아니 뭐 정의 몇 가지 내린 것도 없는 거 같은데 더 쓰면 왠지 미래의 제가 읽기 싫어질 거 같아서 이만 여기까지하고 다음 포스팅을 또 기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ㅋㅋㅋㅋ

어려운데 재밌고 재밌는데 넓고 무서운(?) 세금의 세계네요...!

차근차근 더 넓혀 가보는 걸로....그럼 담번 포스팅에서 뵐게용 안녕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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