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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부동산 경매 용어정리 2탄으로 돌아온 포부남녀입니다.

 

 

 

사실... 지난주꺼 다 복습도 못했는데...

벌써 이번주가 돌아와서 강의를 들었더니 벅차더라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란 녀석은 작심 삼일도 못하냐아ㅏㅏㅏㅏ

하면서 또 다시 들어왔습니다ㅋㅋㅋ

 

 

복습 !!

2022.02.16 - [공린이/부동산] - [부동산] 경매 용어정리편1_낙찰자 / 유찰 / 감정평가액 등


 

 

 

★나만의 용어 정리

 

말소기준권리 : 경매에서 부동산이 낙찰 된 경우, 그 부동산에 남아있는 권리가 소멸되는지 아니면

                   낙찰자가 인수해가는지의 기준이 되는것.

                   압류 / 가압류 / 근저당권 / 저당권 / 경매등기 / 담보가등기 이렇게 6가지가 있음.

 

             →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된 것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있다면 그 권리들이 소멸됨.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에 있는 권리들, 선순위 임차인 등이 있다면 낙찰자가 떠 안고 가야함. ( 부담해야함 )

 

             → 매각물건명세서 , 등기부등본이 있다면 말소기준권리를 확인 할 수 있음.

 

근저당권 : 한 예로만 보면 ,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빌린돈을 말함.

             → 실제 빌린돈은 채권최고액의 약 1.1%~1.3%

 

배당요구종기일 :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

 

임의경매 : 은행 등의 근저당권에 의함

 

강제경매 : 법원의 판결에 의함

 

 

★막간지식 

 

기일입찰은 법원마다 다르긴 하지만 서울은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

 

아파트 → 집합건물등기부

 

전용면적 →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기준

 

공급면적 → 엘리베이터 + 복도 + 계단 + 전용면적

 

단독주택 → 건물 등기부등본 +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 → 토지 등기부등본 

*개인만 받을 수 있고 기업은 받을 수 없음

 

전세권 ≠ 임차권

 

전세권설정 → 등기쳐야함.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고, 돈도 많이 필요함 .

 

임차권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점유

 

 

 

 


아니...말소기준권리 엄청 중요하다던데 ...

100%까진 이해하지 못했어요ㅜㅜㅜㅜㅜ

너무 어렵....

 

아직 첫 주의 반도 못했다는게 믿기지가 않네요ㅋㅋㅋㅋ

이러니까 두번째 강의에 이미 못 따라가지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그래도 첫 술에 배부를 거란 건방진 생각하지 않고 꾸준히 해 나가 보려구요!!!

빠이띠잉 !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일개? 부린이기 때문에 ...

공부한 점을 끄적여보려합니다만,

혹시라도 틀린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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