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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욤!!!!!!!
코로나...걸리고 그 글 쓰고 첨이네여^,^...
하핳 저란 사람 도저히 꾸준함이라곤 1도 없는...
그래도 인스타는 나름 꾸준히 하고 있답니다ㅠ

그래도 뭐...생각나면 찾아오고 할거에여 하하하
또 하고싶은 거 생기면 자주 오지 않을까..



이번에는 티비에서 소리가 안 나는 건으로 정보 공유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결국 해결했는데 한번 보시죠ㅋㅋㅋ



저희집은 LG 유플러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며칠전 부터 티비가 이상한거에요.

현상


1. 화면은 끊어져서 나오고 소리가 안 나온다.
( 지상파 및 케이블 포함 )

2. 999번 채널은 화면과 소리가 잘 나온다.

3. 넷플릭스 등 앱을 통해 들어간 것은 화면 소리가 잘 나온다.





( 지금보니 무슨 잡다한 물건들이 티비 다이 위에 많네요..?^^ )



이런 현상이였는데, 생각해보니 지난번엔 반대 현상이였거든요 ?
소리는 잘 나오는데 화면이 안 나오더라구요.
첨에는 뭣도 모르고 LG전자로 전화 ( 티비가 LG ) 했다가 인터넷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셔서
LG U플러스로 도로 전화 걸어서 해결했답니다.


저는 밥먹는 중이였어서 전화 걸기 귀찮아가지고 먼저 하기의 방법으로 해결 가능한 지 확인해봤어요.

해결방법1

와이파이 기계 선을 다 뽑습니다. 3초 뒤에 다시 연결 시킵니다.

해결방법2

셋톱박스 선을 다 뽑습니다. 3초 뒤에 다시 연결 시킵니다.


1과 2를 다 해봤거든여?
그런데 안되더라구요...


검색을 해봐도 반대의 상황만 줄창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고객센터로 전화했습니다.

고객센터 TEL


101

해결방법3


공장포맷
: 서비스센터 쪽에서 원격지원으로 TV를 초기화 상태로 만듬 ( 사전적 정의 아니고 제가 경험한 바 입니다 )
넷플릭스 / 유튜브 / 왓챠 등등 어플에 연결되어있는 계정도 다 끊기고 처음부터 셋팅도 다시 해야함


이미 여러 어플에 계정 다 등록해놨는데 다시 연결해야하는 점이 귀찮은 것 빼고는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진 않아서 진작 전화할 걸 싶더라구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그동안 실시간 방송 보고싶어도 못봐서 답답해가지구 ...

저렇게 공장초기화 시키고 나니 아쥬 언제 그랬냐는 듯 소리 빵빵하게 나왔답니다.



셋톱박스 교체해야하거나 큰 문제 없이 잘 해결되어 다행이고,
고객센터 분께서 일요일이라 휴무일임에도 불구하고 고장 대응을 해주시더라구요.
너무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했답니다.

혹시나 저처럼 곤란했을 분들이 계시면 1/2까지 해보고 안 되실 경우 전화 한번 해보세요 !
그럼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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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부동산 경매 용어정리 2탄으로 돌아온 포부남녀입니다.

 

 

 

사실... 지난주꺼 다 복습도 못했는데...

벌써 이번주가 돌아와서 강의를 들었더니 벅차더라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란 녀석은 작심 삼일도 못하냐아ㅏㅏㅏㅏ

하면서 또 다시 들어왔습니다ㅋㅋㅋ

 

 

복습 !!

2022.02.16 - [공린이/부동산] - [부동산] 경매 용어정리편1_낙찰자 / 유찰 / 감정평가액 등


 

 

 

★나만의 용어 정리

 

말소기준권리 : 경매에서 부동산이 낙찰 된 경우, 그 부동산에 남아있는 권리가 소멸되는지 아니면

                   낙찰자가 인수해가는지의 기준이 되는것.

                   압류 / 가압류 / 근저당권 / 저당권 / 경매등기 / 담보가등기 이렇게 6가지가 있음.

 

             →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된 것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있다면 그 권리들이 소멸됨.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에 있는 권리들, 선순위 임차인 등이 있다면 낙찰자가 떠 안고 가야함. ( 부담해야함 )

 

             → 매각물건명세서 , 등기부등본이 있다면 말소기준권리를 확인 할 수 있음.

 

근저당권 : 한 예로만 보면 ,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빌린돈을 말함.

             → 실제 빌린돈은 채권최고액의 약 1.1%~1.3%

 

배당요구종기일 :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

 

임의경매 : 은행 등의 근저당권에 의함

 

강제경매 : 법원의 판결에 의함

 

 

★막간지식 

 

기일입찰은 법원마다 다르긴 하지만 서울은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

 

아파트 → 집합건물등기부

 

전용면적 →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기준

 

공급면적 → 엘리베이터 + 복도 + 계단 + 전용면적

 

단독주택 → 건물 등기부등본 +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 → 토지 등기부등본 

*개인만 받을 수 있고 기업은 받을 수 없음

 

전세권 ≠ 임차권

 

전세권설정 → 등기쳐야함.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고, 돈도 많이 필요함 .

 

임차권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점유

 

 

 

 


아니...말소기준권리 엄청 중요하다던데 ...

100%까진 이해하지 못했어요ㅜㅜㅜㅜㅜ

너무 어렵....

 

아직 첫 주의 반도 못했다는게 믿기지가 않네요ㅋㅋㅋㅋ

이러니까 두번째 강의에 이미 못 따라가지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그래도 첫 술에 배부를 거란 건방진 생각하지 않고 꾸준히 해 나가 보려구요!!!

빠이띠잉 !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일개? 부린이기 때문에 ...

공부한 점을 끄적여보려합니다만,

혹시라도 틀린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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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오 !!

오늘은 오랜만에 부동산 관련으로 돌아온 포부남녀입니다 !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으로 오빠야랑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경매 관련된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여.

 

그래서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한 내용을 그날 바로 정리해두려고 다시 블로그를 켰답니다 !

 

경매의 ㄱ자도 모르지만 ...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공부라도 하고 있으면 언젠가 기회가 올 때 잡을 수 있겠다는 마음에 메모 형태로 포스팅 해봅니당!

 

 

 


 

★나만의 용어 정리

 

 

낙찰자 : = 최고가 신고 매수인

           낙찰은 받았으나 아직 소유권이 있지는 않음. 잔금을 치루고 난 후에야 비로소 소유권 생김.

 

유찰 :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 그 거래에 응하는 사람이 없어 )

        거래가 무효가 되어 다음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이름.

 

폐찰 : 입찰했지만 낙찰받지 못한 것을 이름.

        ( 입찰한 금액이 적어서 낙찰자가 되지 못하는 등 )

 

재매각 : 누군가 낙찰받고 돈을 안 낸 등의 이유로 다시 경매에 온 물건

 

 

★막간지식 및 실제적용

 

 

 

출처 :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사건번호ex) 2021타경1111 전자]

         → 2021 ; 경매가 나온 년도

         → 타경 ; 경매 사건을 나타내는 단어

         → 1111 ; 일련번호

         → [전자] ; 온라인인경우

 

물건번호 : 1 , 2 등 존재함. 필수는 아니지만, 사건번호 하나에 물건이 많을 경우 물건번호 기입 필요.

         ex) 용산에 하나 마포에 하나( 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가 있는데 두개가 경매로 나왔을 경우,

             용산은 1, 마포는 2 로 기입

 

감정평가액 : 경매에서 최초매각가액으로 잡힘 , 유찰이 되도 변함 없음.

 

최저매각가격 : 감정평가액에서 떨어진 숫자

 

기일입찰 :  법원마다 다름. 서울은 통상 10시부터 11시 10 ~ 20분 사이

 

매각기일 = 입찰기일

 

물건비고 : 이 경우 재매각에 매수신청보증금이 최저매각가격의 20%라고 하는데, 

              재매각의 경우 보증금을 쉬이(?)보지 못하게 하기위해 10%에서 20%로 설정해서 올림.

 

배당요구종기 : 임차인에게 배당요구 종기일을 정함.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

 

 

# 대한민국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를 들어가면 경매물건 조회 가능 (무료)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courtauction.go.kr)

 

# 같은 서울이라도 관할 구역이 다름. 

  ex) 서초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마포구 : 서울서부지방법원

 

 

 

 

   

 


 

 

오늘 공부한 건 이것보다 훨 많지만 ... 

조금씩 해야 꾸준하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머지는 또 다른 날 포스팅하는 걸로 !!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요즘 베이징 올림픽 보고 있는데,

우리 선수분들 너무 고생많으시고 맘 아픈 경기도 많았지만 

부상없이 무사히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

 

대한민국 파이팅 !!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일개? 부린이기 때문에 ...

공부한 점을 끄적여보려합니다만,

혹시라도 틀린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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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포부남녀입니닷 !

오늘은 드으디어 잔금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멀고도 멀었다...ㅋㅋㅋㅋㅋㅋ

집구하기 시리즈? 포스팅은 아래 참조 부탁드립니당 !

 

2021.07.10 - [공린이/부동산] - [집구하기] 1. 집 고르기

2021.07.17 - [공린이/부동산] - [집구하기] 2. 아파트 전세 가계약 하기

2021.07.29 - [공린이/부동산] - [집구하기] 3. 아파트 전세 계약금 치르기 / 전세 계약서 쓰기

2021.08.09 - [공린이/부동산] - [집구하기] 4.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 확정일자 부여 )

2021.08.12 - [공린이/부동산] - [집구하기] 5.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받기 ( 추천X )


 

 

두둥 - !

드디어 잔금날이 왔습니다 .

먼저 잔금날에는 연차를 쓰세여 , 시간이 없습니다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너무 피곤해여.... 반차도 안돼 노노

시간이 나도 안돼여 노노

 

 

제 스케쥴은 ,

 

09:00

카카오뱅크 전세대출 실행하기를 누른다 .

(카카오뱅크 → 집주인 에게 잔금 실행됨)

* 카카오뱅크 자금이체 실행은 새벽 여섯시부터 밤 열한시까지 ? 가능합니다.

원하는 때 언제든 이체가능 ! 

  

 

09:05

전세금 - 계약금 (가계약금 포함) - 전세대출금 = 내가 부담할 돈

을 집주인 계좌로 보낸다.

(이때 저는 입금 메모로 괜히 몇동몇호 전세 잔금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ㅋㅋㅋㅋㅋㅋ)

 

09:30

(저의 경우에는 임대인 분이 근저당 잡히신게 있으셔서) 공인중개사님 통해 입금 완료 및 확인 연락을 드린 후,

임대인분 근저당 말소 신청 영수증을 송부 받음 .

이 때, 아파트 현관 및 집 비밀번호도 같이 문의 ( 열쇠가 있을 경우 부동산에서 수령 )

 

10:00

이사짐 옮긴 후 이사할 곳으로 이동

 

11:30

이사한 곳에서 짐 정리

*잔금을 치뤘기 때문에 입주가 가능

 

12:00

부동산에서 관리비 정산 및 중개수수료 (복비) 지불 

 

12:30

모바일 정부24 (혹은 행정복지센터방문) 에서 전입신고

*당일에 하세요 꼭꼭 !!!!!!!!!!!!

 

13:00

전화로 가스 연결 신청 

(사실 이건 입주 전에 미리 해뒀으면 좋으련만 저는 몰라서 당일 신청했다가 주말까지 가스 사용을 못했네요ㅠㅠ)

 

 

이렇게 후루룩후루룩 끝내버렸습니다.

진짜 아침부터 너무 정신없이해와서 그런지 다행히 반나절만에 다 끝냈더라구여.

 

소감?을 좀 써보자면,

 

카뱅은 너무 속이 타고 썩었었었는데 다행히 이체 자체는 너무 간편하게 가능했습니다.

진짜 편리하고 간단한 거 하나는 인정 ... (그거 하나만 인정)

그래도 이 이후는 안 쓸거 같아요ㅋㅋㅋㅋㅋㅋ

 

 

복비는 선배님 말씀으로는 좀 깎아볼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후에 무슨 일이나 또 다른 거래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얘기조차 안 꺼냈습니다ㅋㅋㅋㅋㅋㅋ

 

이삿짐에 관해서는 저는 사택에 살았어서 원래 짐이 별로 없어 좀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이삿짐 센터 사장님도 정말 잘 도와주셨구요.

제가 차가 없어서 같이 얻어 타구 왔네요ㅋㅋ

감사합니닷 !

 

 

 


 

 

흐엉 여러분, 한달이 지난 후에 올려서

뭔가 이것저것 잊은게 있을 수도 있긴한데

무튼 여기까지 달려온거에 고생해따 내자신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사랑해여 !!!!!!!!!!ㅋㅋㅋㅋㅋㅋㅋ

 

모두 너무 스트레스 받지마시구 하나하나 잘 해결해가셨으면 좋겠어요.

요새 은행도 대출가능자금이 없니 뭐니해서 정말 걱정입니다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흑흑 그래도 다들 빠이띵하시구여 !!!!!!!

 

다음에 만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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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분분

안뇽하세여 저 와써영

 

 

오늘은 2021년 에너지효율 1등급 환급신청 대상에 관해 써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참에 거의 혼수가구처럼 마련했거든여ㅋㅋㅋㅋㅋㅋㅋㅋ

 

꼭 필요한 티비, 세탁기, 냉장고를 10년 쓰려고 좀 좋은 아이로 사봤는데여,

작년에 선배가 1등급 가전은 일부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 내용에 대해 좀 알아보실까영 ?!

 

구체적 내용이나 신청은 하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세요 !

*이 포스팅의 모든 캡쳐는 홈페이지에서 따왔답니당

 

 

https://en-ter.co.kr/support/main/main.do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1. 2021.04.23일 이후 구매제품만 지원대상(영수증 및 거래내역서상 2021.04.23일 이후)  이며, 그 이전에 구매한 건에 대해서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 설치일자 기준 아님 2.계좌 등록시 신분증을

en-ter.co.kr

 


 

 

한전에서 지원사업을 한다고합니다.

기간은 2021년 4월 23일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구요,

작년에 보니까 대충 9월 말인가 그 쯤 소진되는 거 같더라구요.

 

 

지원 가능 제품 대상은 상기와 같습니다.

 

 

 

가전 사실 때 1등급 스티커 붙어있어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실 프로세스 같은거는 홈페이지에 다 있어서 저대로 하시면 되거든여....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구요.

 

근데 STEP2에서 대상자확인 하려고 하는데 글쎄,

제가 대상자가 아니라는거에요!

 

 

 

 

알고보니까 올해부터 바뀐건지, 대상 가구가 줄었더라구요.

 

작년에는 아니였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신청해서 그런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ㅠㅠㅠㅠㅠㅠㅠ

 

 

 

 

무튼 대상자이신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상기 입력해보시면 된답니다.

 

 

저처럼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이렇게 뜹니다.

 

 


 

 

사실 이런 제도가 있는지 작년에 처음 알았는데,

가전을 올해 사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게 조금...아니 많이 아쉽긴하네요 !

 

 

 

 

한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것 같으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꼭 혜택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대상이 정해져있어서 예산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구용 !

 

 

 

 

저는 또 다음번에 돌아올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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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쎄여 여러부운



오늘은 드디어 대망의 대출 편을 들고 왔습니다....
포스팅하기 전 부터 너무 두렵네요ㅋㅋㅋ
대출 받는데 마음 고생이 너무 심했어서...

저는 카카오뱅크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선택했답니다.
그 이유와 과정 한 번 보러가보시져 !



집구하기 시리즈는 밑에서 봐쥬세여!

2021.07.10 - [공린이/부동산] - [집구하기] 1. 집 고르기

2021.07.17 - [공린이/부동산] - [집구하기] 2. 아파트 전세 가계약 하기

2021.07.29 - [공린이/부동산] - [집구하기] 3. 아파트 전세 계약금 치르기 / 전세 계약서 쓰기

2021.08.09 - [공린이/부동산] - [집구하기] 4.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 확정일자 부여 )

 

 

 

*긴글주의

 



제가 대출 받을 곳을 선정할 때의 기준은 ,

1. 1금융권
2. 최대한 많은 금액
3. 저금리


이였어요.

사실 대출에 관해 잘 모르긴해도 2금융권 이하에서 빌리면 신용 점수도 크게 떨어지고 금리도 높다는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카뱅 대출 받고 나서 4-50점? 정도 떨어져서 식겁했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사정이 다르겠지만 가능한 이자를 덜 내고 점수가 덜 떨어지는 쪽으로 생각하고팠기에 저렇게 염두에 두고 골랐습니다.

그럼 1금융권 중에서 왜 카뱅을 골랐는가 ?

1. 접근성이 쉽고 서류가 간편하다고 들어서
2. 대출승인이 3일만에 난다고 들어서
3. 한도 조회시,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아서
4. 한도 조회시, 시중은행보다 대출가능금액이 커서


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2, 3에 관해서는 크게 만족 못했습니다.
만족이랄까 저는 2번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고 고생했었어요ㅠㅠㅠㅠㅠㅠ

순서대로 가보자면 ,
1. 은 맞습니다.

솔직히 은행가서 이 서류 저 서류 안 내도 된다고 하고 제출하라고 했던 서류는 딱 세가지였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신고서
- 계약금 납입 영수증


얼마나 간단한가요ㅋㅋㅋㅋㅋ
사실 국민은행에도 가서 알아보고 하나은행 홈페이지도 들어가봤는데 , 소득증명할 이것저것과 개인서류 이것저것 내야할 게 많더라구요.

이때만해도 아쥬 그냥 신이 난거야~




당시만해도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집 구하는데 너무 힘들었고, 그 후에 계약금 치뤘으니 큰 산은 넘었다 생각했고 그 다음 큰 산이라 생각했던 부분은 너무 쉽게 넘어갔으니까요.

 

 

 

참고로 한도 조회하면 저렇게 나온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분명 3영업일 이내에, 라고 적혀있었고 저는 그 말만 믿고 다른 곳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검색해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금방 대출이 나온다고했었고,

( 지금 생각해보면 광고도 있었으려나요 ... )

무엇보다 저렇게 신청하고나서 화면이 떴기 때문이죠.

신청할 당시 저는 잔금 치를 때까지 약 2주 반 정도 남아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여유로운 시간이였죠.

 

한 5영업일 지났을 때 즈음,

슬슬 연락와야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 카뱅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7월에 청년전월세보증금 한도를 7천만원에서 1억으로 올려서 신청이 너무 많아 지연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처음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래 그럴 수 있지 했는데,

불안해서 검색을 좀 해봤더니 몇가지 글을 봤는데 어떤 분은 대출 받기 직전에 승인이 났다고 하지 뭐에요...?

 

 

저는 저건 진짜 말도 안되는 소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당일에 이사, 잔금치르는 순서, 관리비 정산 등등 스케쥴도 짜야되고 할게 천지인데 그때까지 대출이 나올지말지도 모르는 마음으로 기다리라니요.

까딱하면 계약금도 날리고 힘들게 찾은 전셋집도 날릴 판이잖아요.

 

영업일 6일째부터 매일 전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침착하게 말씀드렸더니, 담당자는 이미 정해졌다며 담당자를 통해 연락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아직 서류 확인도 안했다고 하더군요....

하시는 말씀은 똑같았어요.

7월에 한도 올린 것 때문에 너무 신청이 많아서 확인을 못했다고....

 

그때 이미 늦은거였어요.

시중은행을 가려고해도 적어도 2-3주 전에는 서류를 제출했어야했는데,

고작 남은 걸로 누가 해주겠어요, 아는 사람이 없는 이상에는.

 

그 이후로부터 계속 지옥같았습니다.

매일 전화했고 고객센터에서는 죄송하다, 담당자에게 바로 확인해서 전화하라고 얘기하겠다.

근데 담당자는 전화가 안오고 저는 전화하면 담당자한테 직통 연결은 안되고 계속 앞에서 대응하는 분이랑만 통화하고.

그 분들은 진척상황을 전혀 모르고 담당자만 안다는 말만 했습니다.

 

이쯤되니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걱정이 많이 되더군요.

어떤날은 전화해서 운 적도 있습니다.

제 계약금 어떻게 하냐고 만약 대출 안 나오면, 카뱅이 책임질거냐고,

이럴거면 3영업일안에 연락준다고 얘기를 왜 했냐고.

저렇게 말하고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죄송하기도 했지만 저도 한두푼도 아니고 큰 돈을 한번에 날릴 수도 있고 또 임대인분도 잔금말소하고 자금계획 따로 갖추고 있을텐데, 여러가지 생각으로 너무 힘들더라구요.

 

잔금일까지 6일 즈음 남았을 때일까요?

담당자라는 분한테서 드디어 전화가 왔더라구요.

근데 처음에는 여자분이라고 했는데 뒤에 전화주신 분은 남자분이셨습니다.

그 분 말씀으로는 앞의 담당자가 퇴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진척상황을 물어보니, 오늘내일 결재를 올려보겠다고 하셨어요.

 

이제요...??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혹시 추가 서류라도 필요하면, 그럼 또 1-2주 정도 걸리는건가싶더라구요.

담당자들은 확실히 언제 된다 얘기할 순 없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도움 안되는 말씀 뿐이였어요.

 

다급히 하나은행에서 신용대출도 알아봤지만, 턱도 없는 금액뿐 전혀 잔금을 치를 만한 금액이 나오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날 친구가 뉴스를 하나 보내주더군요.

카뱅 전세자금대출 안 나와서 난리났다고 저녁에 기사가 떴더라구요.

아 이게 나만의 일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전화했더니,

여느날과는 다르게 대응해주시는 분이

오늘은 꼭 될거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러고는 오후에 문자가 왔고,

심사가 완료됐다고 하더군요.

딱 잔금일까지 일주일 남겨두고 왔습니다.

 

 


 

 

히유 , 

제가 정말 맘고생 너무 많이해서 힘들었었는데요.

 

카카오뱅크.

대출 해 준 거는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처음 한도 조회했을 때보다 금리도 0.05% 나 올라갔고 ( 신용점수 변동 없었는데 )

저렇게 무책임하게 나몰라라 일 처리 안 하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IPO 때문에 일부로 끌고 있던건지,

아니면 일이 진짜 많아 해결을 못했던건지

( 혹시 이 경우라면 인원 충원하던가 신청 제한을 두던가 해야한다고 생각해요ㅠ )

그리고 무엇보다 기사 터진 바로 다음날에 대출 실행됐던거.

정말 실망입니다.

 

 

주위에는 절대 추천 안하려고여.

큰 돈은 그냥 시중은행 가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대출 경험이 거의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담당자랑 연결도 되고,

대충 어느정도에 나올거라는 얘기는 해줄 거 같은데 여긴 뭐 그런게 하나도 없어요.

 

저말고도 다른 기다리시는 분들도 엄청 고생많으셨을텐데 다 잘 되셨길 바랍니다ㅠㅠㅠㅠㅠ

오늘 글이 너무 길었죠 .... ?

다음에는 좀 밝게 단장하고 오겠습니다ㅋㅋㅋㅋㅋ

 

여러분 우리 모두 빠이띵입니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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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옹

집구하기로 돌아온 포부남녀입니닷

 

 

 

집구하기 시리즈에서 가장 간단하게 될 포스팅이 아닐까 싶습니다ㅋㅋㅋㅋㅋ

지난편에서 계약서 작성( 계약금 치르기 )까지 완료했는데요,

그러고 바로 전월세 신고하러갔답니다 !

 

지난편은 하기 참고해주시구용

 

2021.07.10 - [공린이/부동산] - [집구하기] 1. 집 고르기

2021.07.17 - [공린이/부동산] - [집구하기] 2. 아파트 전세 가계약 하기

2021.07.29 - [공린이/부동산] - [집구하기] 3. 아파트 전세 계약금 치르기 / 전세 계약서 쓰기

 

 


 

 

계약서 작성이 끝나면 바로 당일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에

전월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 전월세 신고 ( 확정일자 ) + 실거주 (점유) 를 해야 우선변제권이 생긴다고 합니다.

저는 대출 받으려면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필증 ( 전월세 신고하면 받는 서류 ) 이 필요해서 바로 하고 왔네요.

 

 

 

 

우선 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에 부쳐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우선변제권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전월세 신고란?

국토교통부가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4월 1일)했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서 전세 6000만 원,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전월세 신고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또한 전월세 신고의 원칙은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이나 둘 중 하나만 신청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전월세 신고하러 왔다고 말씀드리면,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등을 달라고 하세요.

저는 죄송하지만 귀찮아서 파일 통째로 넘겨드렸답니다ㅋㅋㅋㅋㅋ

 

 

처리하는데는 5분도 안 걸렸구요.

끝나고나면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필증 이라는 서류를 준답니다.

이번에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이 서류 안에 확정일자가 포함이 되어있더라구요!

 

 

 

 

 

중간 내용은 사적인 내용이라 잘라버렸습니다ㅋㅋㅋㅋㅋ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있네요!

 

히히 여기까지 하면,

전월세 신고 끝입니다!

 


저는 다행히 저희 동의 행정복지센터가 코앞이라 금새 다녀왔습니다ㅋㅋㅋ

간단하지만 꼭꼭 잊으시면 안되는 절차이구요,

특히나 대출 받으실 분들은 무조건 당일에 다녀오세요ㅠㅠㅠㅠㅠ

제출 서류 중 하나입니다.

 

다음번에는 그럼 너무 힘들고 힘들었던 대출받기...

에 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

 

 

그때까지 수분 흡수 잘하시구 코로나 조심하셔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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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부우우운!!!!!

안녕하세요 저 왔어여어

 

 

그 동안 열심히 기록하다가 오랜만에 왔어영ㅠㅠㅠㅠㅠㅠㅠㅠ

드디어 이사를 끝내고 왔답니다.

온 김에 또 잊어먹을까바 빨리 부동산편 작성해야겟다며....

이사 다 하구 할 일이 많아 몸살날 뻔 해짜나여ㅜ

 

오늘은 전세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치뤘던 날에 대해 적으려합니다.

 

그 전 단계는 여기 잇습니닷!

 

2021.07.10 - [공린이/부동산] - [집구하기] 1. 집 고르기

2021.07.17 - [공린이/부동산] - [집구하기] 2. 아파트 전세 가계약 하기

 


무사히 가계약을 치룬 뒤에 전세 계약서 쓸 날짜를 잡았는데요,

저는 가계약금 내고 한 10일 뒤로 결정했답니다.

사실 가계약금 낼 때 이미 대충 스케줄을 잡아뒀거든용

계약금 치룰 날(=계약서 쓰는 날)과 잔금 치를 날짜여!

잔금날은 대출 때문에 한 3주 정도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전세 물건은 B부동산이고 제가 구했던 곳은 A부동산이라

공동 중개였기 때문에, 아침부터 A부동산에 방문하였습

( 대충 오전 10시반에 만나기로 했었어요ㅋㅋㅋㅋ )

 

그런데 일단 방문하기 전에 부동산에 드릴 음료수와

전세 임대인분께 드릴 빵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부동산에는 나중에 중개수수료(복비)를 낼 거고,

전세 임대인도 사실 서로 필요하에 의해 진행하는 거라 굳이 뭐 안 가져가도 되긴한데

아무래도 사람 대 사람이다 보니 잘하면 또 서로 좋으니까 , 전세금도 조금 깎아주셨으니 겸사겸사 해서 들고갔습니당

 

A부동산에 들러 대표님이랑 B부동산에 가니 임대인분과 B부동산 대표님이 계시더라구요.

B 대표님이 계약서를 작성해서 출력해주셨습니다.

 

출력하시기 전에, 

특약에 추가 할 거 없는지 를 물어봐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입주하고 2주까지 혹시 집에 손상이나 파손된 것 있으면

책임지지 않겠다는 문구를 스을 부탁드렸습니다.

 

집을 제가 이미 보러갔지만 짐때문에 미쳐 보지 못한 곳이 있을 수 있고,

꼼꼼히 본다해도 사람도 있고해서 한계가 있기도 하고,

지내다 보면 오잉? 이거 왜이래 이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말이라도 해보자 싶어 여쭤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안 받아주실 수도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흔쾌히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 외에도 이미 가계약 시 부탁드렸던,

잔금 입금 후 근저당 말소나 전세 보증금 대출에 협조한다는 조항 등을 넣었습니다.

 

그러고 계약서를 출력하고, 네 사람이 탁자에 모였습니당.

A 대표님께서 계약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구두로 읽어주시면서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계약서는 정말 중요한 거라 한자한자 꼼꼼히 읽어야 되더라구여....

 

잔금 날짜 , 금액 , 계좌번호 등 다 확인하셔야해요.

그리고 임대인 신분증이랑 임대인이 일치하는지도 꼬옥 꼭 확인 필요합니다!

 

그렇게 문제가 없다 서로 다 확인하면

임대인 , 임차인(저) , A부동산 , B부동산 모두가 인감을 찍거나 혹은 싸인을 합니다.

 

그러고 임차인(저)이 계약금 ( 전세금의 10% )를 보냅니다.

저는 이미 가계약금을 냈기 때문에 계약금 - 가계약금 한 금액을 송부드렸고,

그걸 임대인이 확인하고 영수증(2부)에 인감을 찍어 서로 가져갔습니다.

 

잔금일정 확인하면 일단 계약서 작성은 끝!

 

참, 그리고 가져간 빵 드리니까 좋아하셔서 가져가길 잘했다는 생각이ㅋㅋㅋㅋㅋ

 


부동산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 저는 임대인분이 되게 좋은 분이셔서 정말 수월하게 일이 처리되었다고 하더라구여.

원래 되게 깐깐한 분도 많으신데 ( 물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에 문고리도 달아주셧어여 사비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이럴수강....정말 운이 좋았다 생각했습니다.

정말 다행....

 

 

그러고 나서 바로 확정일자 받으러 갔답니당!
간단하지만 다음편은 확정일자 받고 온 걸 올려보겠습니다ㅋㅋㅋㅋㅋㅋ

그럼 또 올게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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