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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부동산 경매 용어정리 2탄으로 돌아온 포부남녀입니다.

 

 

 

사실... 지난주꺼 다 복습도 못했는데...

벌써 이번주가 돌아와서 강의를 들었더니 벅차더라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란 녀석은 작심 삼일도 못하냐아ㅏㅏㅏㅏ

하면서 또 다시 들어왔습니다ㅋㅋㅋ

 

 

복습 !!

2022.02.16 - [공린이/부동산] - [부동산] 경매 용어정리편1_낙찰자 / 유찰 / 감정평가액 등


 

 

 

★나만의 용어 정리

 

말소기준권리 : 경매에서 부동산이 낙찰 된 경우, 그 부동산에 남아있는 권리가 소멸되는지 아니면

                   낙찰자가 인수해가는지의 기준이 되는것.

                   압류 / 가압류 / 근저당권 / 저당권 / 경매등기 / 담보가등기 이렇게 6가지가 있음.

 

             →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된 것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있다면 그 권리들이 소멸됨.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에 있는 권리들, 선순위 임차인 등이 있다면 낙찰자가 떠 안고 가야함. ( 부담해야함 )

 

             → 매각물건명세서 , 등기부등본이 있다면 말소기준권리를 확인 할 수 있음.

 

근저당권 : 한 예로만 보면 ,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빌린돈을 말함.

             → 실제 빌린돈은 채권최고액의 약 1.1%~1.3%

 

배당요구종기일 :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

 

임의경매 : 은행 등의 근저당권에 의함

 

강제경매 : 법원의 판결에 의함

 

 

★막간지식 

 

기일입찰은 법원마다 다르긴 하지만 서울은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

 

아파트 → 집합건물등기부

 

전용면적 →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기준

 

공급면적 → 엘리베이터 + 복도 + 계단 + 전용면적

 

단독주택 → 건물 등기부등본 +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 → 토지 등기부등본 

*개인만 받을 수 있고 기업은 받을 수 없음

 

전세권 ≠ 임차권

 

전세권설정 → 등기쳐야함.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고, 돈도 많이 필요함 .

 

임차권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점유

 

 

 

 


아니...말소기준권리 엄청 중요하다던데 ...

100%까진 이해하지 못했어요ㅜㅜㅜㅜㅜ

너무 어렵....

 

아직 첫 주의 반도 못했다는게 믿기지가 않네요ㅋㅋㅋㅋ

이러니까 두번째 강의에 이미 못 따라가지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그래도 첫 술에 배부를 거란 건방진 생각하지 않고 꾸준히 해 나가 보려구요!!!

빠이띠잉 !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일개? 부린이기 때문에 ...

공부한 점을 끄적여보려합니다만,

혹시라도 틀린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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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오 !!

오늘은 오랜만에 부동산 관련으로 돌아온 포부남녀입니다 !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으로 오빠야랑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경매 관련된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여.

 

그래서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한 내용을 그날 바로 정리해두려고 다시 블로그를 켰답니다 !

 

경매의 ㄱ자도 모르지만 ...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공부라도 하고 있으면 언젠가 기회가 올 때 잡을 수 있겠다는 마음에 메모 형태로 포스팅 해봅니당!

 

 

 


 

★나만의 용어 정리

 

 

낙찰자 : = 최고가 신고 매수인

           낙찰은 받았으나 아직 소유권이 있지는 않음. 잔금을 치루고 난 후에야 비로소 소유권 생김.

 

유찰 :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 그 거래에 응하는 사람이 없어 )

        거래가 무효가 되어 다음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이름.

 

폐찰 : 입찰했지만 낙찰받지 못한 것을 이름.

        ( 입찰한 금액이 적어서 낙찰자가 되지 못하는 등 )

 

재매각 : 누군가 낙찰받고 돈을 안 낸 등의 이유로 다시 경매에 온 물건

 

 

★막간지식 및 실제적용

 

 

 

출처 :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사건번호ex) 2021타경1111 전자]

         → 2021 ; 경매가 나온 년도

         → 타경 ; 경매 사건을 나타내는 단어

         → 1111 ; 일련번호

         → [전자] ; 온라인인경우

 

물건번호 : 1 , 2 등 존재함. 필수는 아니지만, 사건번호 하나에 물건이 많을 경우 물건번호 기입 필요.

         ex) 용산에 하나 마포에 하나( 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가 있는데 두개가 경매로 나왔을 경우,

             용산은 1, 마포는 2 로 기입

 

감정평가액 : 경매에서 최초매각가액으로 잡힘 , 유찰이 되도 변함 없음.

 

최저매각가격 : 감정평가액에서 떨어진 숫자

 

기일입찰 :  법원마다 다름. 서울은 통상 10시부터 11시 10 ~ 20분 사이

 

매각기일 = 입찰기일

 

물건비고 : 이 경우 재매각에 매수신청보증금이 최저매각가격의 20%라고 하는데, 

              재매각의 경우 보증금을 쉬이(?)보지 못하게 하기위해 10%에서 20%로 설정해서 올림.

 

배당요구종기 : 임차인에게 배당요구 종기일을 정함.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

 

 

# 대한민국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를 들어가면 경매물건 조회 가능 (무료)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courtauction.go.kr)

 

# 같은 서울이라도 관할 구역이 다름. 

  ex) 서초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마포구 : 서울서부지방법원

 

 

 

 

   

 


 

 

오늘 공부한 건 이것보다 훨 많지만 ... 

조금씩 해야 꾸준하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머지는 또 다른 날 포스팅하는 걸로 !!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요즘 베이징 올림픽 보고 있는데,

우리 선수분들 너무 고생많으시고 맘 아픈 경기도 많았지만 

부상없이 무사히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

 

대한민국 파이팅 !!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일개? 부린이기 때문에 ...

공부한 점을 끄적여보려합니다만,

혹시라도 틀린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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