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부남녀입니다.
아니 아직 뭐 1/5도 안한거 같은데 벌써 지쳐버린 나...
이래서 남은 강의들도 잘 들을 수 있을 지 걱정되는데요ㅋㅋㅋㅋㅋㅋ
나의 집중력아 조금만 더 버텨줘ㅠ

세무 회계 기초 다른 편이 혹시...라도? 궁금하시다면 요기 있슴니당❤
2024.05.20 - [공부/세무] - [세무] 세무 회계 기초 1 _ 조세편 (국세 / 지방세 / 조세 / 조세법률주의)
국세부과제척기간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임.
또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세금을 징수할 수 없음.
아니 근데 용어 너무 어려운거 아닌가요 ...?
저는 아예 제척이라는 용어 자체가 너무 생소해서 찾아봤더니, 어떤 권리에 대해 법률상으로 정해진 존속기간을 뜻한다 하더라구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또 세금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르고 같은 종류의 세금이라도 케이스에 따라 기간이 다르지 뭐에여...?ㅋㅋㅋㅋㅋㅋㅋㅋ 대환장 내가 이래서 세무 머 외울게 많다 했네...
- 법인세 / 소득세 / 부가세 > 1) 일반적인 경우 5년 2) 무신고의 경우 7년 3) 부정 행위의 경우 10년
- 상속 / 증여세 > 1) 일반적인 경우 10년 2) 무신고, 부정행위의 경우 15년
여기서 부정행위는 거짓 증빙이나 세금계산서 조작, 재산 은닉 등 그냥 딱봐도 세금 덜 낼라고 저러는 구나 하는 부정행위를 뜻해요. 그리고 이 때 또 알게 된 사실이, 회사에서 세무조사가 적어도 4년에 한번은 나오는 이유가 5년 지나면 징수를 못해서 그렇더라구요ㅋㅋㅋㅋㅋ 와..징하다 이게 다 물려있었던 거였어여 이유가 있었어..
경정청구
: 기 신고, 결정, 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과대한 경우 이에 대한 환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해야함.
왜 저희 연말정산 때나 종소세 납부할 때 세금 신고하잖아요, 고런 때 뭔가 내가 냈던 세금이 알고 보니 더 많이 냈었다?! 싶으면 경정청구가 가능하답니다. 기간 내라면요..
수정신고
: 기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세법에 의해 신고해야할 기준에 미달 시, 정당하게 재 신고하는 것.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먼저 알아채고 통지를 내는 시점에는 이미 가산세 납세 대상이므로 그 전에 본인이 알아서 잘못 신고 했으니 수정할게요~ 하면서 수정신고를 해야해요. 그리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만 의미가 있어요.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후 수정신고 해도 의미가 없으니까요?ㅋㅋㅋ
아직..배운게 많은데 이것저것 붙여쓰고 생각해내다보니 이번 포스팅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당...( 체력과 집중력의 급속 고갈로ㅠ )

그래도 ... 조금이라도 꾸준히 해나가는게 중요하잖아요? 3탄아 나와줘 제발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다음번에 돌아올게요 안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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