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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옹

집구하기로 돌아온 포부남녀입니닷

 

 

 

집구하기 시리즈에서 가장 간단하게 될 포스팅이 아닐까 싶습니다ㅋㅋㅋㅋㅋ

지난편에서 계약서 작성( 계약금 치르기 )까지 완료했는데요,

그러고 바로 전월세 신고하러갔답니다 !

 

지난편은 하기 참고해주시구용

 

2021.07.10 - [공린이/부동산] - [집구하기] 1. 집 고르기

2021.07.17 - [공린이/부동산] - [집구하기] 2. 아파트 전세 가계약 하기

2021.07.29 - [공린이/부동산] - [집구하기] 3. 아파트 전세 계약금 치르기 / 전세 계약서 쓰기

 

 


 

 

계약서 작성이 끝나면 바로 당일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에

전월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 전월세 신고 ( 확정일자 ) + 실거주 (점유) 를 해야 우선변제권이 생긴다고 합니다.

저는 대출 받으려면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필증 ( 전월세 신고하면 받는 서류 ) 이 필요해서 바로 하고 왔네요.

 

 

 

 

우선 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에 부쳐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우선변제권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전월세 신고란?

국토교통부가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4월 1일)했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서 전세 6000만 원,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전월세 신고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또한 전월세 신고의 원칙은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이나 둘 중 하나만 신청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전월세 신고하러 왔다고 말씀드리면,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등을 달라고 하세요.

저는 죄송하지만 귀찮아서 파일 통째로 넘겨드렸답니다ㅋㅋㅋㅋㅋ

 

 

처리하는데는 5분도 안 걸렸구요.

끝나고나면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필증 이라는 서류를 준답니다.

이번에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이 서류 안에 확정일자가 포함이 되어있더라구요!

 

 

 

 

 

중간 내용은 사적인 내용이라 잘라버렸습니다ㅋㅋㅋㅋㅋ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있네요!

 

히히 여기까지 하면,

전월세 신고 끝입니다!

 


저는 다행히 저희 동의 행정복지센터가 코앞이라 금새 다녀왔습니다ㅋㅋㅋ

간단하지만 꼭꼭 잊으시면 안되는 절차이구요,

특히나 대출 받으실 분들은 무조건 당일에 다녀오세요ㅠㅠㅠㅠㅠ

제출 서류 중 하나입니다.

 

다음번에는 그럼 너무 힘들고 힘들었던 대출받기...

에 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

 

 

그때까지 수분 흡수 잘하시구 코로나 조심하셔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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